국토교통부는 31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유원지에 대해 앞으로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면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도시·군 계획시설을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과 기본계획을 모두 고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관리계획만 바꿔 우선 해제한 뒤 사후에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면 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발전 전략을 담은 계획으로 이를 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도시의 공간 구조 및 발전 방향에 영향이 없도록 절차 간소화의 대상을 5만㎡ 이하의 시설로 한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중 공원이 55%(면적 기준), 유원지가 6.6%를 차지한다. 다만 지금도 2만㎡ 이하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해제가 쉬워지는 2만~5만㎡ 규모의 장기 미집행 공원은 642곳, 175만㎡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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