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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소 추진

"민생경제법안 줄줄이 발목" 예외조항 둬 법개정하기로


야당반대로 법안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화법 미적용
헌소 최대 6개월 걸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당안돼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없이 법안처리를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추진키로 했다. 헌재의 위헌 심판 결정후에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향으로 법개정에 나선다. ★관련기사 4면

야당의 거듭된 국회 보이콧으로 국회에서 민생ㆍ경제 법안들의 논의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예산안 처리도 안갯속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의 훼손되고 민생경제법안이 줄줄이 발목 잡히고 있다”면서 “야당 마음대로 전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권의 식물국회로 전락 중”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당내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 회의를 열고 국회선진화법(국회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예외조항 마련 등의 제반 절차를 논의했다. 다만 새누리당이 아닌 일부 의원들 명의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위헌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선진화법의 예외 조항에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사태뿐 아니라 야당의 반대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개정된 국회법에는 날치기나 단독국회, 몸싸움을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위원 60%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민주당 등 야권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등을 정부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안과 예ㆍ결산안과 연계해 투쟁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이는 마치 강남의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입증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법을 선진화법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만든 법이어서 위헌 판정을 받기가 미지수이고 그 기간도 청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걸리게 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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