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3자 회담에서 여야 대치정국으로 아직 의사일정도 잡지 못한 9월 정기국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비정상화의 정상화’ 기조의 일환으로 국회 정상화와 주요 법안의 통과에 대한 당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등에 ‘민생촉구’로 대응함으로써 정치공세에 맞서 국민의 삶을 챙긴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달에도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당부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증손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보유 지분율은 100%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을 우선 처리법안으로 보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특정 재벌을 위한 입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도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전월세대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취득세율 인하, 월세 소득공제 확대, 매입임대사업자 세제감면 확대 등 관련 법안들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함께 임대계약 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재원 감소 부분의 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들에 대한 통과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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