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의 이자나 상환금을 연체했을 때 내야 하는 연체이자가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는데다 금융권의 정보제공도 부족해 소비자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택담보대출 관련 상담 561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절반인 280건이 이자에 관한 불만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자에 대한 불만 가운데 36%(101건)은 "과도한 연체이자에 대한 불만"이었고 이어 ▦이자율 설명 미흡 17%(50건)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 과다 인상 13%(37건) ▦약정금리 미준수 6.4%(18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대출자들이 과도한 연체이자를 호소하는 이유가 은행들이 약관에 명시한 '기한의 이익상실' 조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한의 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해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한 때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소비자는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대출 잔액 전부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막중한 이자 부담 조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많지 않다.
소비자원이 1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한의 이익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잇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게다가 이런 기한의 이익상실에 대한 통보는 소비자에게 3일 전까지만 이뤄지면 된다.
황진자 소비자원 시장조사국 팀장은 "외국을 봐도 이자 등이 1개월 연체됐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3일 전 통보한 뒤 이처럼 징벌적인 수준의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며 "채권확보 수단이 명확하고 장기간 상환이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상실 적용기간과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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