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 이용을 조건으로 수의나 관 등의 특정 장례용품을 패키지로 묶어서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사용료와 관리비 반환에 대한 규정을 게시해야 한다. 이들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장례식장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된 장례식장업을 다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은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이나 적발을 통한 처분 등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강매행위를 한 장례식장에 대한 처벌과 장례식장 영업의 신고제 전환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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