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당시 탑승했던 여성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1일 대한항공과 외신 등에 따르면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무원 김모씨는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해 정신적 고통 등의 큰 피해를 당했다고 소장과 변호인 성명을 통해 밝혔다. 변호인 측은 특히 대한항공이 조 전 부사장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김씨에게 거짓 진술은 물론 조 전 부사장과 화해하는 장면을 연출할 것을 강요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소장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김씨는 현재 병가 중으로 지난달 국내 재판에서 회사 측이 교수직을 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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