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교수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인 ‘피해자X’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측이 강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려다가 이를 번복한 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서울대 인권센터가 강 교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교무처는 조사 결과가 넘어오면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면서 “그런데 지난 5일 조사가 끝났음에도 이 사건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피해자X는 “교무처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약속을 조속히 지키라”며 “자체조사 결과 나온 피해 규모를 공개하고 강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의 자체 조사는 강 교수의 상습범행 여부를 밝히는 중요한 증거인 만큼 이를 숨기려고 한다면 학생을 버리고 강 교수의 편에 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자X는 강 교수가 지난 7일 첫 재판에서 2008년 받은 뇌 수술 등을 이유로 자신의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강 교수는 뇌수술을 받은 이후에도 여학생들을 불러내 술을 마시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교내 총장배 축구대회에 선수로 참가했다“며 ”수술 후유증으로 기억력 장애까지 온 환자가 음주와 격렬한 운동을 즐길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강 교수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여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불쌍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달라 요구했다“며 ”그런데 강 교수는 갑자기 아프다는 핑계로 구치소 병원에 머무르며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서울대 교무처 관계자는 ”인권센터에서 강 교수 관련 조사 내용을 최종 정리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인권센터에서 결과를 받는 대로 징계위를 열 것“이라고 해명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깊숙이 껴안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대는 지난해 11월 26일 강 교수가 사표를 내자 이를 수리하기로 했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결정을 번복하고 검찰 수사와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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