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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동아건설산업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5일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동아건설산업의 전 임원이던 오대석 비엔지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지배기업인 프라임개발에서 받아야 할 돈을 제때 받지 못한 것 등이었던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했다"며 "다만 회생을 위해서는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동아건설에서 오래 근무해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오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06년 11월 인수합병(M&A)을 통해 프라임개발에 인수됐다. 그러나 인수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재정이 계속 악화됐고 지난해 880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파탄 상태에 이르러 지난달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차 관계인 집회는 오는 11월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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