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원에 따르면 서경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 회생ㆍ파산법관 포럼에서 "회생ㆍ파산 사건 절차에 대한 투자자와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의 주재자인 법관의 전문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전문법관제도를 도입하고 파산전문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최근 기업과 개인들의 회생ㆍ도산 사건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사건을 다루는 법관들의 역량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2007년 116건이던 기업회생 신청 건수는 지난해 803건으로 5배 가까이 급증했고 개인회생 역시 같은 기간 5만여건에서 9만여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서 판사는 "전국 대부분 법원에서 도산법관으로 근무하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전문성을 키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기업 사건의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배석판사로 1~3년 경력의 판사가 보임되는 등의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의 역량이 부족해 도산 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지 못하면 관리인 등의 의견에 끌려갈 수 있고 위법 사례를 걸러내지도 못하게 된다"며 "법관의 전문성을 키우려면 최소 5년 이상 장기근무를 해야 하는데 개별 지방법원 내 하나의 재판부로 존재하는 현행 통합재판부 체제로는 쉽지 않다"고 파산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하는 법관들의 논의와 의견은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라며 "이번 파산법원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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