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대상주택은 다가구·다중·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로 수도권과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도시에서 매입할 예정이다.
주택소유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을 구비해 신청장소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공인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된다. LH는 지난해 말까지 총 4만3,503가구를 매입해 임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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