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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원인은 과적·운항 미숙"… 123정장에 첫 과실치사 적용

좌초·폭파설 등 사실무근

검찰이 지난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의 원인을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수의 운항 미숙'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구조로 비판을 받았던 목포해경 123정 정장에게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월호 수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으로 복원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항하던 중 조타수의 운항 미숙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 복원성을 잃고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대로 고박되지 않은 화물도 배의 쏠림 현상을 악화시켰다.

검찰은 서울대 선박해양고도화 연구사업단이 세월호의 당시 평형수와 화물 적재량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배가 정상적인 기울기를 넘어서 30도까지 기울어지면서 사고가 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전문가 자문단과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이후 해경의 총체적인 부실 대응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의 현장책임관이었던 목표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정장 김모(53) 경위를 세월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사망이나 부상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상의 공범으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 경위는 구조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월호와 교신해 배 안의 승객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승객들에 대한 퇴선유도 조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히 목포해경서장이 수차례 퇴선유도를 지시했는데도 "경사가 심해 배에 오를 수 없다" 등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위는 이후 수사 과정에서 퇴선 방송을 하고 선내 진입을 시도한 것처럼 함정일지를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고심을 거듭했으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장책임관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가 명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일본에서도 대량 인명피해가 났던 육교참사에서 현장지휘관을 기소해 유죄를 받은 선례가 있었던 점 등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이라고 결론 내림에 따라 앞으로 세월호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구난업체 언딘과 해경의 유착, 특혜 제공 의혹도 일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검찰은 최상환(53) 해경 차장을 평소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언딘 대표의 부탁을 받고 건조 중이어서 출항이 금지된 언딘 리베로호를 사고현장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금까지 모두 39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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