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와 경남도 김해시의원들이 경전철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하고 본격 서명작업에 들어갔다. 경전철 승객이 예측치인 하루 17만6,000명의 17.7%에 불과한 3만5,000명이어서 양 지자체가 해마다 800억~1,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최소운영수익보장(MRG) 협약에 의해 민간사업자에 20년간 보전해줘야 할 딱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4월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경전철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현안보고서에서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국고지원율이 20%에 미치지 못하는 18.8% 정도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국고지원 비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검토 근거의 핵심은 부산~김해 경전철이 2002년 12월 실시협약 당시 개통 연도 예상 수요치가 17만6,000여명으로 과다 계상됐다는 것이다. 최종 연도 34만여명이었으나 지난해 개통 한 달간 실질 운행통계는 하루 평균 3만100여명, 최종 연도까지 하루 평균 예상승객은 5만~10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익성, 예상 가능한 재정지원 규모, 해당 지역 내 편익창출 등으로 수요예측이 가장 중요하다. 경전철 사업을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한 곳도 있지만 부산~김해 간 경전철은 사정이 다르다. 국토해양부가 수요예측을 했고 국회입법조사처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나섰다. 때문에 정부는 개통 이후 승객이 당초 정부 수요예측치의 17%에 불과해 연간 7백억원이 넘는 운영적자를 부담하게 된 김해시와 부산시가 건의한 국비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양 시는 경전철 정부시범사업 1호라는 이유로 사업을 허가해준 국토해양부에 MRG 완화 요구에서 더 나아가 기획재정부에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운영비 지원을 요구해왔다. 중앙정부는 자신이 잘못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지 말고 결자해지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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