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7월 한 달간 김포국제공항에서 택시와 콜밴의 불법 영업을 없애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단속대상은 ▦요금을 흥정하며 호객하는 행위 ▦외국인만 골라 태우기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청구 ▦콜밴에 미터기 설치ㆍ조작 등이다.
하루 2개조 총 8명의 현장 단속반원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투입돼 각 택시 승차대를 돌며 공항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활용된다.
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택시에 과징금 40만원을 물리는 등 불법영업이 적발된 택시와 콜밴을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시는 다산콜센터(120번)와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를 통해 택시ㆍ콜밴의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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