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학년도부터 경기도 광명ㆍ안산ㆍ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ㆍ원주ㆍ강릉시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던 해당 시도교육청의 계획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교과부는 현재 장관이 가진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2013학년도부터는 해당 지역에서 교육감의 결정으로 고교 평준화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교과부는 25일 "지난해 12월 경기와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달라고 한 요청을 검토한 결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강원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각각 3개시에서 추첨에 의한 고교 입시제도인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다.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특정지역을 평준화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요청서를 반려한 이유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학년도에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절차 및 방법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 설정, 학생 배정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과밀학급 해소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명확한 대책 없이 학생 추첨 배정을 하면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며 "2002년에도 수원ㆍ성남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추첨 배정을 했다가 오류가 나 교육감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과부는 이번 결정과는 별도로 고교 평준화 지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평준화 지역 지정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시도 의회에서 심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교육감에게 권한을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고 학교 자율화에도 맞는 것"이라며 "법령을 개정하면 경기ㆍ강원에서 조례 제정 등 준비를 거쳐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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