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치료용 전문의약품 성분인 카바마제핀 등을 함유한 원료 ‘제통어혈’분말로 ‘제통완’ 등 한약제 18종을 제조∙판매한 서울 서초구 소재 예담한의원 원장 김모(50)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의약품수입업자 황모(72)씨와 황씨에게 원료를 받아 김 원장에게 공급한 김모(51)씨도 함께 입건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 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원료약품으로 ‘제통완’과 ‘어린이감기뚝’, ‘아토완’ 등 한약제 18종 총 275만9,100개(시가 6억7,000만원 상당)를 만들어 전국 한의원에 판매했다.
식약청은 한의원에 남아 있는 한약제제를 회수하는 한편 김 원장이 운영한 예담공동탕전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으며 이 제품을 구입한 환자는 복용을 중단하고 즉시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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