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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부모에게 뇌물 받은 軍 간부 22명 5년간 적발”

병사간 금품 갈취도 35명…실제는 훨씬 많을 듯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아 형사처벌되거나 징계를 받은 군 간부가 최근 5년간 2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뇌물수수 및 금품갈취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받은 간부 4명이 형사처벌되고 18명이 징계처분됐다.

지난 2012년 23사단의 A 대대장(중령)은 병사 부모로부터 257만5,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아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고 군에서 제적당했다.

올해 6월에는 7사단에서 근무하는 B 소령이 병사 부모로부터 22만원을 받아 기소유예와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 의원은 “병사와 부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간부들은 중령부터 중사까지 다양한 계급에 걸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병사 간 금품갈취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최근 5년간 육군과 공군에서 병사 간 금품갈취로 형사처벌을 받은 병사는 35명에 달했다”고 전했다. 2012년 35사단 상근예비역 C 상병은 후임 일병의 돈 205만원을 갈취하는 등 상습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35사단에선 올해에도 후임병에게 120만원을 갈취한 상병과 일병이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군에서 발생한 뇌물이나 갈취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임들의 가혹한 구타와 인권 유린으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윤 일병 폭행 치사 사건을 야기한 범인들도 윤 일병의 나라사랑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간부들은 병사와 부모에게 뇌물을 받고, 선임병은 후임병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먹이사슬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군 기강 확립과 더불어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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