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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부안일대 땅 '투자주의보'

'새만금효과'에 폭등… 기획부동산까지 성행<br>3.3㎡당 50만원대 '공시지가 10배' 분양도

새만금경제자유구역 배후지역인 전북 군산ㆍ부안 일대에 땅 투자주의보가 내려졌다. 이 지역은 새만금 효과로 지난 3~4년간 땅값이 급등한데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실체가 불분명한 기획부동산까지 나타나 공시지가의 10배에 이르는 가격에 땅을 분양하는 등 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북환경농업영농조합'은 새만금의 배후지역인 전북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일대 토지 36필지(약 660㎡)에 대한 매각공고를 내고 분양을 진행 중이다. 필지별 매각가격은 1억1,100~1억1,200만원선이다. 3.3㎡당 가격은 50만여원으로 공시가격인 5만원의 10배에 이른다. 영농조합의 한 관계자는"새만금 사업지와 차량으로 10분 거리로 군산CC 바로 옆 부지"라며 "인근에 현대중공업ㆍ두산인프라코어 등 기업유치가 완료됐으며 새만금 사업의 배후단지로 무한한 개발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절대 농지가 3.3㎡당 25만원을 호가하고 있다"며 "호텔ㆍ콘도ㆍ팬션 등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도 적은 만큼 절대 비싸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으로 개발 기대감이 높다고 해도 공시가격의 무려 10배에 이르는 가격에 분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아직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이 내세우는 개발호재는 물론 조합의 실체조차 불분명하다. 조합 측은 최근 이 땅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통과됐지만 도에서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 토지정보과의 한 관계자는 "아직 지구지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설사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축사 등 농업 관련 시설밖에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토지매각 주체인 영농조합의 실체도 명확하지 않다. 국토부에서는 영농조합을 일종의 기획부동산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이면 영농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며 "허가제도 아니고 신고제기 때문에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들 새만금 배후지역의 토지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불법거래 및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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