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윤리심판원은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최고위원의 이 같은 징계 결과를 확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그 행위(막말)로 인해 당의 국민들에 대한 심대한 신뢰를 실추시킨 것은 맞다는 전제하에 경고는 약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위원들 만장일치로 징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9명의 윤리심판위원들은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내려야 한다고 정했다. 자격정지 대상이 당원 자격인지, 당직인지를 두고 실시한 2차 투표에서 위원들은 6대3 의견으로 '당직자격정지 1년'을 최종 결정했다. 3명은 당직자격정지 6개월에 표를 던졌다.
당직자격정지는 '경고'보다는 높지만 공천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보다는 수위가 낮다. 일부 심판위원들은 정 최고위원에게 당원자격정지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투표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징계 투표는 모두 백지에 의견을 적어내는 방식의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윤리심판원은 결정 후 정 최고위원에게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당무위를 거쳐 징계가 확정되면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과 지역위원장직이 1년간 정지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 같은 징계 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막말을 했다. 주 최고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가 의원들의 만류로 결정을 유보한 것을 비꼰 것이다. 이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치욕적”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지도부 사퇴를 선언했다. 그 이후 일부 당원들은 정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이와 별개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정 최고위원에게 최고위 직무 정지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날 윤리심판원은 일부 당원들의 징계요청서가 접수된 문 대표와 주 최고위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봤으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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