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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장인 자녀 양육비, 11월부터 월급서 공제
입력2009-04-17 17:40:58
수정
2009.04.17 17:40:58
법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봉급생활자가 이혼한 경우 자녀 양육비가 월급에서 곧바로 공제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를 규정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양육비가 2회 이상 지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옛 배우자(양육비지급 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자녀나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법원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직접지급명령은 강제집행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옛 배우자의 급여가 다른 채무자에 의해 압류되는 경우에도 양육비 지급에는 영향이 없다.
옛 배우자의 직업이 자영업자(비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내놓거나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혼에 앞서 재산을 감추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또는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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