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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드] 강행법규 아닌 준법지원인제 "인센티브 도입을"
입력2011-12-04 16:37:55
수정
2011.12.04 16:37:55
①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준법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②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의 근거가 되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을 규정한 개정 상법을 보면 강행법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벌칙규정이 없어 개별 회사가 도입하지 않아도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개정 상법은 준법지원인의 선임을 규정하면서도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 세부시행령에 따라 당장 내년 4월부터 준법지원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에 포함 되더라도, 실제 고용을 안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받는 페널티는 없다는 뜻이다. 만약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형사 처벌 및 행정 규제는 받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강행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벌칙은 없다"며 "좋은 취지의 제도를 한 번 해보자는 뜻으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이라면 고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변협 측은 해결책으로 준법지원인을 도입하는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준법지원인 시행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준법지원인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 감면 ▦법인 양벌규정 제외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도는 기업들과 법조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재계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을 강제하거나 의무화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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