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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지정


서울시 서초구가 오는 15일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구는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자 관내 어린이집 178곳과 유치원 23곳 등 보육시설 201곳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15일 지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 및 ‘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따른 조치다.



구가 정한 금연구역 범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다. 구는 올해 말까지 어린이집ㆍ유치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계도 활동을 벌인 다음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흡연 시 과태료는 5만원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현행 법에는 어린이집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많았다”며 “바깥의 담배연기가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까지 금연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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