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은 "과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었을 때 무용가협회에서 와서 사정을 설명해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같은 활동은 부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원은) 의견을 듣고 대변해 예산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청탁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 역시 "(김영란법이) 잘못되면 국회선진화법같이 될 수 있다"면서 "좀 더 신중하게 더 많은 의견을 모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으로 규정한 부정청탁의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서 "금지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식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된 로비스트 합법화 역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다.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는 "로비스트의 제도화가 청탁 혹은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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