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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안되는 외국위폐 제조, 大法 "위조죄로 처벌 못해"
입력2010-06-07 17:31:29
수정
2010.06.07 17:31:29
100만유로(약 14억7,000만원)짜리 위조지폐를 만들거나 소지한 것은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위조한 것에 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00만유로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죄) 등으로 기소된 이모(63)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취득한 100만유로 지폐는 유통되는 화폐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화는 500유로가 최고 단위이며 100만유로 지폐는 존재하지 않고 통용되지도 않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외국 예금증명서를 위조해 10억원을 편취하려 한 이씨의 혐의(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 이모씨에게 "써먹을 방법을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유로짜리 위조지폐 1장을 건네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조통화 취득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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