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서울 시내 10만2,000가구는 도시가스 요금을 5% 할인 받는다. 1가구당 할인액은 월 평균 3,100원이며 겨울철에는 기존 요금보다 6,000원 가량 덜 낼 전망이다.
시는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받던 장애인ㆍ유공자ㆍ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16만4,000여 가구의 할인 폭도 늘리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할인율이 현재 14%에서 20%로, 차상위 계층은 5%에서 10%로 각각 경감폭이 확대된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담당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시 녹색에너지과(2133-3562)나 동 주민센터, 도시가스회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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