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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미달
입력2009-01-18 15:54:09
수정
2009.01.18 15:54:09
2차 1조5,000억 한도에 9,791억만 신청
대한주택보증의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사업이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2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364가구, 9,791억3,065만원 규모의 아파트 매입 신청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지방 소재 공정률 50% 이상인 주택을 보유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총 1조5,000억원을 한도로 미분양 매입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신청금액은 매입한도 대비 66%에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측은 “지방의 공정률 50% 이상 아파트로 매입 대상이 한정됐고 퇴출 건설사가 거의 없다는 점 때문에 신청물량이 적었던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 여건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한주택보증의 아파트 매입 기준이 공정률 50%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건설사들이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예비 심사에 이어 본심사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환매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건설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이 이 같은 미달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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