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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성과급, 임금 아니다

고용보험료 추가 부과 부당<br>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

연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31일 근로복지공단이 성과급을 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사에 고용보험료 추가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H사는 합성수지의 일종인 산업용 테프론 제품 등을 생산하며 매년 흑자를 냈고 지난 2007∼2010년 연말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H사가 성과급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채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료 추가분과 가산금 등 7,700만여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취업규칙 어디에도 성과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불확정적이고 사업주가 지급조건을 임의로 정한 점으로 미뤄 성과급이 관례화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 이익금액에 비례해 성과급 액수가 결정된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료 추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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