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염 시장은 “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분 때문에 수십 년 넘게 전투기 소음 속에서 고통을 감수하고 재산상 불이익을 견디며 살아왔다”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수부도시로서 수원 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김진표ㆍ신장용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7명 중 232명 찬성으로 통과돼 수원군비행장을 비롯한 도심지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원시는 그 동안 수원비행장 피해조사 용역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마련, 다각적인 소음저감대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954년 수원비행장이 건설된 이후 59년 동안 고도제한면적은 58.44㎢로 시 전체면적의 48%에 달해 소음에 시달려 왔던 수원지역 4만9,000여 세대, 13만5,000여 명의 숙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비행장 관련 피해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소음피해로 인해 7,663억원과 고도제한으로 1조5,334억원 등 모두 2조2,997억원의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특별법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해 해당 자치단체장에 통보한 뒤 '이전부지 선정 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이전 후보지 단체장은 주민투표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하고 국방부 장관은 선정위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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