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후분양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편법 분양이 계속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13일 상가업계에 따르면 동탄 신도시, 인천 논현지구 등에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상가를 사전 분양하는 사례가 많다. 건축허가 면적 기준으로는 후분양제 대상이지만 분양 평수를 줄이거나 쪼개 분양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토지매입이나 인허가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의 선분양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이다. 쪼개 팔기가 성행하는 것은 후분양제 적용 대상이 건축허가 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기준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연면적 3,000㎡(907평)가 넘는 상가는 골조공사가 3분의2 이상 경과하거나 부동산 신탁회사의 신탁계약, 보증회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일반에 분양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연면적을 나눠 승인을 받으면 한 건물이라도 후분양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실제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인천 논현지구에선 28개 상가 중 1개만이 분양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중인 상가 중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밟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상가 컨설팅업체 시간과공간의 한광호 사장은 “분양대금을 관리해줄 신탁회사 등이 없을 경우 굿모닝시티 사건처럼 분양대금을 시행업체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특히 일부 상가는 땅 소유권도 확보하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도 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투자 희망자들로부터 계약금으로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씩 받고 있는데 신탁회사와 대리사무 계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통장 등으로 입금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미현 상가뉴스레이다 연구원은 “소비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상가 후분양제 입법 취지에 맞게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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