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SectionName(); 반포 자이 시프트만 발코니 확장 왜? 일반분양 목적 전세대 공사 후 뒤늦게 임대 결정 탓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양대 산맥인 반포 자이 시프트와 반포 래미안 시프트. 공급 가격도 비슷하고 입지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래미안 시프트 청약자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자이 시프트에는 발코니 확장이 돼 있는 반면 래미안 시프트는 발코니 확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시프트 중에서 유일하게 반포 자이에만 발코니 확장이 돼 있는 이유는 임대주택 건립의무와 연관이 있다. 당초 반포 자이는 임대주택 없이 모든 가구를 일반 분양하는 것으로 정해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했지만 뒤늦게 400여가구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가 부여됐다. 반포 자이 조합 측은 이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냈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되면서 발코니 확장 주택을 시프트로 공급하게 됐다. 반포 래미안은 그러나 처음부터 임대주택 건립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이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래미안 시프트 청약자들은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발코니 확장 여부는 시나 SH공사가 임의로 정한 부분이 아니다”라며 “청약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발코니를 확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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