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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본격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2주일'이라는 대타협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국회 입법화를 위한 숙려기간 45일을 감안하면 오는 9월 말 타결은 늦다"며 "험로가 예상되지만 다음달 10일 전후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발의 후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상정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30일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자동 상정된다.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이 10월28일 끝나는 것으로 예정된 만큼 숙려기간 45일과 여야 대립 등을 고려하면 9월10일 전후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해야 입법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도 논의시한에 대해 사실상 9월 중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단독 인터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는 조직논리보다 역사적인 필요성을 생각해 보편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연장과 정기국회 일정 등을 감안해 조직논리에 얽매여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논의 의제에 대해 김 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지난 4월 합의 초안에서 시작하되 일반해고ㆍ취업규칙ㆍ비정규직 등 핵심 쟁점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4월 협상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모든 의제를 밀도 있게 다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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