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새만금개발청이 12일 설립된다고 11일 밝혔다.
개발청 인원은 청장, 차장 등 117명으로 구성되며 청사는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초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세종시에 위치할 예정이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새만금간척사업 발표 이후 2011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지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용지개발을 추진, 사업의 효율이 저하되고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401㎢) 규모인 새만금지역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산업용지, 신재생에너지 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의 개발업무를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청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수요자중심의 개발계획 마련 등을 통해 국내외 민간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초대청장은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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