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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속도로 얌체운전 헬기로 단속

설 연휴에 14대 투입

경찰이 설 연휴 기간에 지정차로나 전용차로를 위반하고 도로 위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얌체운전자들을 잡기 위해 카메라가 장착된 헬기 14대를 띄운다. 귀성·귀경길이 막혀 답답한 마음에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와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운영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지역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에 운영될 헬기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부착돼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또 이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도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하게 된다.

김항곤 경찰청 항공과장은 "이번 설 연휴는 예년에 비해 날씨도 따뜻하고 주말과 겹쳐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헬기를 이용한 특별 교통관리가 교통소통과 국민 편의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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