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포털사이트에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시내 유명 한우판매 음식점 68곳을 골라 원산지 표시와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1월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68곳 중 37개 음식점(54%)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한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1개 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했음이 확인됐다. 한우, 육우 등 축종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 우려가 있었고,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0군데나 됐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음식점이 가격 표시 제도나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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