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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찰, 도심 한복판에서 영업중이던 불법 오락실 적발

전체 이용가인‘레전드 오브 히어로’게임이용 불법 환전소까지 운영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합법적인 게임 오락실을 가장해 사행성 영업을 해온 불법 오락실이 경찰에적발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5일 사행성 불법 오락실을 운영해온 혐의로 울산시 남구 달동 소재 ○○○게임랜드 업주 이모씨(38)와 게임장 옆 건물에서 환전을 해주던 환전상 노모씨(50) 등 3명을 붙잡아조사중이다.경찰은 또 현장에 있던 게임기 40대와 현금 2,1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이씨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 이용가로 등급허가를 받은 게임물인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 하루 평균 20여명의 손님에게 불법 베팅을 하게 하고 환전상 노씨에게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더불어 게임장과 결탁해 영업중인 환전상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울산 남부경찰서가 적발한 불법 오락실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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