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아파트ㆍ공원ㆍ음식점 등에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7,307곳 전체에 대한 안전상태와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고 3일 발표했다.
시는 놀이시설이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는 설치검사를 2015년 1월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하도록 지도에 나선다.
이날 현재 설치검사율은 56%에 불과하다. 신규설치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의무를 담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 1. 27) 전에 만들어진 시설 상당수가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놀이시설 소유자는 설치검사 기관에 의뢰해 반드시 시설이 안전한지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놀이시설이 오래됐지만 개선하기 어려운 영세 어린이 시설에는 내년부터 비용 지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ㆍ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에서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50만원 수준이다.
시는 또 ▦월 1회 안전점검 ▦시설검사ㆍ안전교육 ▦보험 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구청 보고 등 놀이시설 4대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는지도 점검하며 자치구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평가 항목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포함시켜 구가 적극적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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