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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개인 낮은 보험료 강요 금지

보험중개인이 단체보험 등의 계약을 대행하면서 보험사에게 낮은 보험료를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집적하는 보험개발원은 가입자에게 개인정보 이용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보험중개인은 기업의 단체보험이나 공장 화재보험 등의 계약을 가입자 입장에서 대행한다. 단체보험 등은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중개인이 정하는 데로 원보험사의 보험료나 재보험사와의 계약 내용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중개인이 원 보험사에 낮은 보험료를 강요하거나 어떤 재보험사와 계약할 것인지 또 재보험사에 얼마나 출재(出財·원 보험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일부 계약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것)하고 보험료를 낼지를 정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은 이르면 14일부터 시행된다.



500인 이상 규모인 대형보험대리점의 공시 의무 범위도 확대된다. 대형보험대리점이 판매 위탁을 맺은 보험사와 보험종목별 모집실적 및 수수료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의 현황과 정착률과 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 지적을 받은 내용과 이유를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밖에 보험사나 모집종사자는 전화를 이용해 고객을 모집할 때 고객의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안내하고 고객이 원할 경우 음성녹음 내용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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