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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LH상가 입찰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주변 임대료 비교, 6% 수익률이면 적정


Q=한국토지주태공사(LH)의 상가를 낙찰 받고 싶습니다. 입찰결과를 보니 내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낙찰이 되곤 합니다. 입찰가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A=LH가 공급하는 상가는 보통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입찰 참여자 중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사람이 해당 점포를 낙찰 받게 됩니다.

간혹 LH상가 투자자들 중에는 낙찰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무리한 입찰가격을 써 넣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수익률이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낙찰 성공의 기쁨이 '승자의 저주'로 되돌아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입찰시 내정가의 1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낙찰가를 적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이도 상가마다 조건과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LH상가의 적정 낙찰가를 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분양 받고자 하는 상가와 비슷한 규모를 지닌 주변상가의 임대가격을 조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중개업소도 최소한 3곳 이상을 통해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우선 한 곳은 투자할 상가와 가까운 곳, 다른 곳은 떨어진 곳을 골라 임대가격을 문의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자신이 투자할 점포의 낙찰가를 산출합니다. 그렇게 산출한 임대가격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약 6~8% 이상 나오는 낙찰가가 바로 적정 낙찰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투자할 단지내 상가와 가구수가 비슷한 수준의 아파트 단지의 중개업소를 선택합니다. 비슷한 환경의 다른 단지 상가의 임대가격 수준을 파악해 적정 수익률이 산출됐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점포를 선정할 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포만을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다소 비켜서 있지만 그래도 목이 괜찮은 점포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적정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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