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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유보금 10% 고용유지세로"

민노총, 고용안정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은 3일 사내 유보금의 10%(2007년 말 기준 36조원)를 고용유지세로 거둬 고용유지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고용안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가진‘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실업급여 대폭 확대 ▦청년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 도입 ▦최저생계비 대상과 금액 확대 ▦최저임금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노총은 “공공 부문 일자리 삭감과 토목건설 중심의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 만들기, 임금삭감 위주의 일자리 나누기 등의 정부 정책으로 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어 이런 제안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분에 해당하는 임금 삭감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민노총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정부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23일부터 매일 국회 앞에서 대정부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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