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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외교부와 탄저균 배달 사고 대책 논의

“SOFA 규정 불리한 것 아닌가” “현실적인 운용면에서 다른 나라와 차이 없다”

-외통위, 외교부와 간담회 열고 탄저균 배달 사고 대책 논의

국회 외통위가 16일 국회에서 외교부와 간담회를 열고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외교부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에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일 SOFA 규정 54조 4항은 위험 물품 반입시 자국에 통보를 하고 자국의 법규를 따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가 우리가 맺은 SOFA 규정이 불리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제1 차관은 이와 관련, “4항의 위험 물품 반입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독일 역시 미군의 위험 물품 목록을 파악한 적 없다”며 “한미 동맹과 미독 동맹 모두 현실적인 운용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미 국방부가 탄저균 배달 사고를 인지한 시점이 사고 당일인 5월22일보다 5일 지난 27일이라는 점과 관련, “사건 자체를 미국 측이 최종 확인한 것이 27일로 (우리도) 사실상 당일 통보받은 것”이라며 “미 본토에서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문제겠지만 미 본토와 우리나라의 조치가 동일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조 차관은 특히 “한미 양국이 SOFA 운영과 절차를 개선해 합의권고문(Agreed Recommendation) 형태 등을 통해 협력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지난 15일 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오배송된 탄저균 사건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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