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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진설계 기준 강화
입력2011-03-22 13:49:32
수정
2011.03.22 13:49:32
윤종열 기자
일본의 강진피해를 계기로 경기도는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김문수 도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모든 시설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과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부대·복리시설 등도 내진 설계를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내에는 102만2,000동의 건축물이 있으나 이 가운데 5.3%인 5만4,000동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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