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리 짜고 사고를 낸 뒤 거액의 운전자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 최모(32)씨와 피해자 역할을 모집한 신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김모(24)씨 등 1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를 자신의 BMW차량으로 친 것처럼 꾸며 가해자로 입건된 뒤 변호사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1,35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보험사 3곳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 역할을 한 공범은 한살배기 아들과 출산휴가 중인 아내를 차에 태우고 최씨가 들이받게 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최씨가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금으로 100만원 안팎을 받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가해자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돼 있는 보험 약관을 연구해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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