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기 북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노원·도봉구등 다음주중…투기혐의자엔 고강도 세무조사정부, 강북집값 안정대책 최형욱 기자 choihuk@sed.co.kr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북지역과 의정부ㆍ남양주를 비롯한 경기도 북부지역 등을 다음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즉시 지정하기로 했다. 또 투기 혐의가 있는 주택거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금융위원회ㆍ국세청ㆍ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강북지역 집값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단기적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예외 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특히 강북 등 이미 요건이 충족된 지역은 18일 전후에 주택정책심의회를 열어 즉시 지정하기 했다. 이번에 서울 노원ㆍ도봉구, 경기도 의정부ㆍ동두천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 강북ㆍ동대문ㆍ성북구, 광명시, 인천시 계양구 등도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현재 강북에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용산구 전체와 마포구 상암ㆍ성산ㆍ공덕ㆍ신공덕ㆍ도화동, 성동구 옥수ㆍ성수동, 광진구 광장ㆍ구의동, 노원구 중계동 등이다. 이번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모든 주택거래 신고내역에 대해 증여세와 양도세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정밀 검증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북 등 최근 불안지역을 중심으로 다음주부터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날부터 강북과 서울 시내 주요 뉴타운 예정지역 주택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15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 내역 및 재산변동 상황과 관련된 세금탈루 여부, 취득자금 등과 관련된 개인은 물론 관련기업의 탈루 혐의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집값불안 지역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건수 등의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에 나선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서울 강북과 인천, 의정부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에 대한 현장검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 수급안정대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순차적으로 개발되도록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등의 수립기준을 객관화ㆍ세분화해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도심 내 전세임대와 다가구 매입임대를 현재 연간 1만3,000가구 수준에서 앞으로는 2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10~20%포인트)과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통해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연간 4만가구에서 6만~7만가구로 늘리고 준사업승인제 등을 도입해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설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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