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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 불참자 폭행등 혐의 60명 수사
입력2008-06-18 17:21:15
수정
2008.06.18 17:21:15
검찰, 5명 영장·7명 신병확보 나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박한철)는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 파업과 관련해 파업 불참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60명을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운전자를 집단구타한 김모씨 등 화물연대 서해남부지회 회원 2명과 같은 혐의로 박모씨 등 전남지부 여수지회 회원 2명, 또 운행 중인 차량에 돌멩이를 던진 광주지부 회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쇠파이프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폭행한 충남지회 회원 2명, 화물차를 몰고 파업 불참 차량을 호송하는 경찰차 앞에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낸 울산지부 조직차장 황모씨 등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화물차의 타이어나 브레이크를 훼손해 운행 중 사고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ㆍ협박을 통한 적극적인 운송방해 행위, 진ㆍ출입로 봉쇄를 통한 업무방해 행위, 집단 노상주차 및 고속도로 저속운행 시위 등 교통방해 주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7월2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전혀 관계없는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이 명백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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