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박모씨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사업주의 전반적인 관리 아래서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판단 능력을 상실했다"며 "그로 인해 사고를 당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 한다"고 판결했다.
매형이 운영하던 소규모 회사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해 초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서 내린 뒤 5m 높이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고인의 사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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