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에게 각종 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2009년 이후 황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씩 모두 1억여원의 현금과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그 대가로 황보건설이 여러 관급·대형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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