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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産銀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154억 취소"
입력2009-07-01 21:36:36
수정
2009.07.01 21:36:36
일부는 부당지원 맞지만, 정확한 과징금 산정 불가능해 전부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은행의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내린 154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 김용헌)는 한국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의 사모사채를 저리에 인수했다며 내린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만,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해 공정위로서는 완전패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게 됐다.
재판부는 “산은이 산은캐피탈의 기업검토 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한 신용리스크를 더해 이 사건 사모사채 인수금리를 결정했다”며 “따라서 이를 부당한 지원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총 7회의 사모사채 인수 중 1차례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 사모사채 인수가 부당지원행위인지를 판단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제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 액수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이 2004년 3월부터 1년간 발행한 사모사채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저리로 인수한 것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과징금 154억3,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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