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軍, 윤일병 사건 재판관할 국방부 이전 내주초 결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관련 가해병사 변호인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 국방부는 “내주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군사령부 검찰부는 재판관할권 문제가 결정되고 공판일정이 잡히는 대로 (윤 일병 사건의 목격자인) 김모 일병에 대한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군인권센터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유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입장을 어제 육군에서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으로) 발표했다”며 “은폐할 이유도 없고 허위로 이야기할 까닭도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그는 “더는 근거 없는 주장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계속 그러면 국방부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해군 고속단정에 중고 불량 엔진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5차 공판은 재판관할 이전 신청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