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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법조항 '즉시 효력정지' 첫 판결
입력2009-09-07 17:52:32
수정
2009.09.07 17:52:32
현재 개정안된 조항 53개<br>유사소송·혼란 불가피할듯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개정 전까지는 유지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어도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 위헌적인 법조항도 법률 개정까지 효력을 유지해 온 사법 관례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진만)는 전직 교사 한모씨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공무원연금법 조항으로 인해 퇴직수당이 줄었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는 2007년 3월 이 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를 예방하려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당시 헌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위헌적 요소를 개정하되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률을 존속시키는 잠정적용을 결정했었다.
재판부는 "비록 헌재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일정 시한까지 그 효력을 유지시키고 잠정 적용하기로 결정했어도, 해당 법률조항 중 합헌인 부분과 위헌인 부분이 구분될 경우 합헌인 부분에 한정해 잠정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교 교사였던 한씨는 60명의 환자에게 침을 놓아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영리 목적의 한방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돼 2007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2월 퇴직연금의 일시금 지급을 청구했다가 2분의1 감액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처럼 헌재의 위헌취지 결정에도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조항은 53개로, 8월말 현재 30건만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나머지 23건은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번 판결에 따른 유사소송이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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