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들의 수면권 및 조식권 보장의 취지는 이해하나 처방이 잘못됐다"며 "이 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구성원인 학부모의 하소연과 지역에 따라 다른 학교 현실은 외면한 채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학교장에 위임된 권한을 행사해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부부의 약 44%가 맞벌이 부부다.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패턴, 학교 교육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의 변경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러한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면 갈등과 혼란을 양상시킨다"고 비판했다. 일부에서는 9시 등교를 강행할 경우 새벽학원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이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새벽학원이 문을 열고 학생모집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라며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오히려 새벽학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원은 오후10시 이후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새벽시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 등교시간이 늦어지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새벽학원 등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4일 각급학교에 '건강한 성장·활기찬 학습을 위한 9시 등교 추진계획 알림' 공문과 교육감 서한문을 전달해 9시 등교 시행 방침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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