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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올 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문제였다. 지난 2월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현재 공은 금융당국으로 넘어간 상태다. 금융당국이 주도한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여기엔 경기 불황과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다.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마법의 만병통치약 같은 정책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표적인 게 새로운 체계에 따른 부작용이다. 예컨대 새로운 수수료 체계는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낼 수는 있겠지만 카드 지급 결제 시스템의 공공재적 성격을 모두 담보하지는 못한다.

가맹점 수수료라는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선 가격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시장 참여자 간의 균형이 필수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카드 생태계 자체가 카드사ㆍ가맹점ㆍ회원 등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드사는 다른 주체보다 많은 수혜를 받아왔다. 카드사가 카드체계 선진화를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이유다. 대형 가맹점 역시 마찬가지다. 월 카드 매출이 5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은 그동안 막강한 협상력을 바탕으로 카드사가 실시하는 마케팅으로부터 실익을 얻어왔다.



결국 두 주체는 지금껏 누렸던 혜택을 카드업계 발전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카드의 편의성ㆍ안정성ㆍ신속성 외에도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 혜택을 누려왔다. 소비자들도 비용 분담 차원에서 신용카드 거래 시 최소 거래 금액 설정에 동의해줄 필요가 있다. 이는 소액 결제 시 거래금액이 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비용이 VAN 수수료 등으로 지출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에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대신에 현금 또는 직불형 카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카드를 통한 지급 결제 서비스는 고도화된 소비시대에 모든 소비자들이 향유하고 보호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이 공공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카드 생태계를 형성하는 각 참여자들이 지급 결제 서비스의 혜택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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